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이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45 C.F.R. §164.512 는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일반 규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국과 같은 보호 대상 기관은 특정 공중 보건 활동 및 목적을 위해 보호 대상 건강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 의해 승인된 감독 활동을 위해 보건 감독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외를 통해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계약업체를 HIPAA에 따라 '비즈니스 동료'로 식별해야 하나요?
계약업체는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 책임과 관련하여 보건직업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보건 감독 기관이자 공중 보건 당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직업부나 그 대리 계약업체는 어떤 제공업체의 '비즈니스 동료'로 간주될 필요가 없습니다.
HIPAA의 정의에 따르면 의료 감독 기관이란 미국, 주, 영토, 주 또는 영토의 정치 구역 또는 인디언 부족의 기관 또는 당국 또는 그러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해당 공공 기관 또는 그 계약자 또는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하여, 자격 또는 준수 여부를 결정하거나 건강 정보가 관련 민권법을 집행하는 데 건강 정보가 필요한 의료 시스템(공공 또는 민간) 또는 정부 프로그램을 감독하도록 법으로 승인된 기관(45 CFR §164.501).
공중 보건 당국이란 미국, 주, 영토, 주 또는 영토의 정치 구역 또는 인디언 부족의 기관 또는 당국 또는 그러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거나 그러한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해당 공공 기관의 직원 또는 대리인, 계약자 또는 권한을 부여한 개인 또는 단체 포함)로서 공식 임무의 일환으로 공중 보건 문제를 담당합니다 (45CFR §164.501).
처방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메일 pmp@dhp.virginia.gov
애슐리 카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