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면제 신청을 통해 장례 서비스 면허를 소지한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장례지도사가 기록 관리자를 겸직하고 두 개의 장례식장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두 장례식장 간에 시간을 나눠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 나열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시설의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난 3년 동안 두 시설의 장례식 호출 수를 합산한 평균 건수가 연간 135 이하일 것, 그리고
- 두 시설 간의 거리가 50 마일 이하입니다.
예, 라이선스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시설에서 기록 관리자로 근무하려면 이사회에서 고충 면제를 승인해야 합니다.
전임 관리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하려면 초기 신청 수수료 $150.00 이 필요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1) 월별 생명 통계 보고서 또는 (2) 지난 3년간 각 시설에서 처리한 장례식을 보여주는 EDRS 시스템에서 생성된 보고서(3)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근 관리자 면제 갱신 신청 시에는 최근 1년(1) 동안 각 사업장의 월별 중요 통계 보고서 사본 또는 EDRS 시스템에서 생성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매년 3월 1일( 31)까지 전임 관리자 면제 신청서를 사용하여 어려움 면제를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수수료($100.00 )가 필요합니다.
Virginia 장의사 및 방부처리사 위원회
이메일: fanbd@dhp.virginia.gov
코리 E. 틸만 울프, J.D., 전무 이사
S. 조나단 하인즈, FSL,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