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새로 소유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소유권 변경, 이름 변경 및/또는 위치 변경을 위한 적절한 신청서와 수수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기존 시설에 대한 특정 변경 사항은 변경 전후에 위원회의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장례식장이 매각되는 경우 기존 업체가 새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새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전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전송된 문서에 사전 계약서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서는 18VAC65-20700-(D), 문서 보존의 조항에 따라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장례식장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이름, 면허 번호, 임시 폐쇄 상황, 예상 재개장 날짜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임시 폐쇄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는 라이선스를 활성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향후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 또는 임시 기록 관리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은 재가동하기 전에 기록 관리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폐쇄에 준비실의 구조를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이 수반되는 경우, 구조 변경으로 인해 준비실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시설은준비실 구조 변경에 따른 재검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상 사태로 인해 현재 허가된 장소에서 장례식장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장례식장의 대피 또는 사용 중단이 필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은 시설은 위원회로부터 최대 60 일 이내의 기간 동안 다른 허가된 장례식장에서 영업을 계속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추가로 30 일 동안 비상 운영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운영 승인을 요청하려면 영향을 받은 장례식장은 영향을 받은 시설과 긴급 운영 시설의 기록 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긴급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VAC65-20170-(F), 설립 라이선스 요건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