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증명에 의한 면허는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미국 치과위생사 시험 공동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미국위원회 치과위생사 시험의 모든 부분을 통과하고 지침 문서 60-26 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임상 역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현재 미국의 다른 관할권에서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 신청 직전 48 개월 중 24 개월 동안 임상적, 윤리적, 활동적인 치과위생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신청 직전 48 개월 중 24 개월 동안 임상적, 윤리적, 법적 실무를 수행했다는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4년 이내에 귀하를 고용한 각 치과 의사 및/또는 대행사의 공증된 진술서. 진술서에는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고용 확인 양식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 기간 월, 일, 연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증된 원본 진술서만 허용됩니다.)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면허를 소지한 적이 있는 각 주에서 양호한 상태임을 인증받아야 합니다.